정무위, 5년 한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의결

2018-08-27     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일몰시한을 5년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네차례 연장됐으나 지난 6월 30일 일몰로 폐지됐다.

이에 재계와 금융권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해왔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기촉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