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전자, 특허침해 4400억원 배상 평결에 내림세

2018-06-18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KAIST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4억 달러(약 44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내림세다.

18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850원(1.78%) 내린 4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미국에서 취득한 '핀펫(FinFET)'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4억 달러(약 440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포함해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