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논란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결론

2018-04-16     서지연 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000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