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산업은행·금호타이어 부당노동행위 고소

2018-03-23     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3일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산업은행과 8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매각 조건 합의 시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노조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파업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와 면담할 때  해당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