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택임대사업자 9199명 등록…전년비 2.4배↑

2018-03-12     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 수가 두 달 연속 9000명대를 유지했다.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작년 말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부쩍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9313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월은 설연휴가 껴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자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477명) △대구(298명) △인천(292명) △강원(240명) △경남(196명) △광주(166명) △대전(155명) △충남(126명) △경북(118명) △충북(103명) △울산(90명) △세종(83명) △전남(77명) △제주(73명) 순이다.

2월 한 달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개인)는 1만8600가구다. 국토부가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 수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177가구, 경기도 6347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1077가구) △인천(608가구) △대구(438가구) △경남(405가구) △강원(379가구) △충남(337가구) △대전(336가구) △광주(307가구) △전북(216가구) △경북(174가구) △세종(159가구) △전남(155가구) △울산(135가구) △제주(106가구) 순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국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관련 통계 구축 작업에도 전체 임대주택 사업자나 주택 수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