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에 800MHz 주파수 이용기간 2년 단축 행정처분

2018-02-23     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1년 경매를 통해 2610억원으로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을 기존 2022년 6월까지에서 2020년 6월까지로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