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대부업' 벗어날까…온라인대출거래업법 제정안 발의

2018-02-23     김용준 기자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자기자본 투자 조건부 허용·준법감시인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개인 간(P2P) 금융 관련 제정법이 발의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P2P금융의 '대부업' 꼬리표를 떼는 것은 물론 투자 한도 확대 등의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P2P금융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다.

기존에 없던 신(新)사업인 탓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적용했으며 세부 사항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왔다.

하지만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발의된 온라인대출법안은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P2P금융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분류해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대출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기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와 같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며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자기자본 투자는 조건부 허용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선(先)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정안은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 모집기한이 95% 이상 완료된 경우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달 금액에 대해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대부업법은 다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투자 한도 대폭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관련 법안 제정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조원대의 유의미한 시장을 형성한 P2P금융산업의 제정법이 가져야 할 핵심은 P2P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의 조화"라며 "법제 마련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업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