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가맹점법 국회 통과...경제민주화 탄력받나?

2017-12-30     온라인속보팀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1년 유예 등 일부 민생번안도 통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회는 올해 업무 마지막 날인 어제(29일) 본회의를 열어 연내 입법이 시급했던 경제민주화 및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빈손'국회라는 비판을 모면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점 관련 법 등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약속했던 사항들이다.

대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할 경우 과징금을 더 세게 물리는 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입법 대상으로 꼽았던 이 법안들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사가 재료비로 폭리를 취하고 탈퇴한 가맹점에 보복행위를 했던 미스터피자 사건을 계기로 제재를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바꾸거나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고, 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회장이 성추행에 연루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건처럼 기업 오너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전과자화'를 막는 이른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간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법'을 1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았던 반면, 남은 과제들은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 실현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