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계좌 불법 주식거래 금감원 직원 기소

2017-12-15     손예술 기자

국장급 포함 5명 정식 재판 넘기고 2명 벌금형 약식기소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5명 가운데는 국장급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