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17-12-04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달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관리·운영 사례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능동적 업무처리로 사회적 가치 실현, 제도혁신 등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가 아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로 온라인 부동산계약이 이뤄져,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신고, 계약서 안전 보관 등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