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년 설 전 김영란법 개정 가능"

2017-11-29     이주현 기자

27일 부결 개정안, 농식품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허용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3·5·10) 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3·5·10 조항을 바꾸려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7일 오후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명절 전 3·5·10 조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라며,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