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업무연계

2017-11-10     손예술 기자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은행 영업점을 활용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담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각 은행의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캠코) 등이 공동참여하여 자금지원, 채무조정, 취업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다.

은행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는 고객이 은행 서민금융대출상품 외에 소액대출, 채무조정, 취업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안내하게 된다.

은행 서민 대출 상담 중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취업지원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상담 접수해준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 거주지역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상담 예약도 지원한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거점점포는 155개, 전담창구 49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