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과기정통부 기강 해이…징계 매년 급증

2017-10-12     이호정 기자

송희경 의원 "정부출연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징계…세분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출연연 소속 직원 주요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7건, 2016년 67건, 2017년 8월말 현재 30건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내역도 음주운전 중 차량사고 도주, 내연녀 폭행, 부하 여직원 성추행, 여성기숙사 무단침입, 공금 횡령, 뇌물수수 등 위법 행위 정도가 매년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월 17일에는 과기정통부 직원 A씨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목격자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검거 후 음주 여부에 불응했으며 상대방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직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9월 17일에 과기정통부 직원 B씨는 내연녀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내연녀의 목과 팔을 잡아 복도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기술원 C씨는 파견근로 여직원의 기숙사를 무단 침입,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파견 여직원은 사건 발생 후 사직계를 제출했고 직원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감봉 금액은 월 평균 급여 511만9000원 중 8만5000원으로 1.6% 감봉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송희경 의원은 "2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국가 R&D를 관장해야 할 주무부처와 출연연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특히 정부출연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 징계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징계 규정을 따르고 있어 징계 조치가 들쑥날쑥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징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