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모집인 '업종별 2명' 제한

재경부, 업계 의견 대부분 반영...소개 및 수수료 지급 전면 금지

2003-06-19     서울금융신문사

오는 8월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과 관련, 은행의 점포당 모집인 수가 보험 업종별 2명 이하로 제한 된다. 또한, 은행 모집인이 아닌 점포 직원의 보험 고객 소개 및 소개 수수료 지급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19일 은행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방카슈랑스 시행령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점포당 모집인 수를 생명보험 및 손보보험 등 업종별 2명 이하로 제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당초 은행 점포당 모집인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은행 및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 관련 조항을 대폭 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및 보험업계는 은행 점포당 모집인 수를 업종별 각각 2명, 총 4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은행이 현재 업종별 구분 없이 모집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모집인 수는 최대 2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령 초안에 대해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뒤 내달 초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 창구의 모집인 수 제한 등은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 모집인을 제외한 점포 직원에 대해 보험 고객 소개 및 수수료 지급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은행의 부당한 보험 상품 판매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