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약정 6개월 이하 기존가입자도 혜택 받는다

2017-09-13     이호정 기자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물어야…소비자 '주의'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조정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 이용자가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할 경우,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상의 위약금은 없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단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또 유예기간(상기 사례의 경우 3개월)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돼 실제 적용시기는 각 사별로 상이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