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안전관리 대책 마련

2017-08-18     김태희 기자

생산자 책임 강화하고 이력추적 관리시스템 조기도입 추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정부가 생산자 책임 강화,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8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밀식사육을 개선하고 닭과 계란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농약상이 살충제 농약 등을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판매했는지 기록·관리하고, 친환경 인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부적합 계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계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유통·판매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에는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음식점·학교급식소 대상 계란 납품 업체에 대한 주기적 검사 실시, 부적합 업체와 농가 관련 정보 공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산 계란 산란일자 표시,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농장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