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전기比 20% 감소

2017-08-09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올 상반기(1~6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율 문의,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듬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체 피해 신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신고가 총 4만8663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0.1%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24.7%)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12.6%), 미등록대부(2.3%), 불법대부광고(1.8%) 등 순을 보였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지난해 하반기 1만3539건에서 올 상반기 1만201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14건 줄어들었다.

미등록대부·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신고, 불법대부광고 역시 2057건, 87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69건, 237건 각각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의 경우 관련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감소세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