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멋대로 대출금리' 저축銀 14곳 무더기 징계

2017-05-02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고객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고금리를 부과해 온 SBI·OK ·HK 등 저축은행 14곳이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SBI·OK·HK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경징계다. 향후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뜻한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연 27.9%)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위 OK저축은행 역시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