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오늘(1일)까지 연장

2017-02-01     정수지 기자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올해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기회가 하루 더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기존 지난달 31일에서 2월1일로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로 납부기한이 짧아지고 31일에 일이 몰렸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전날 설 연휴를 마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몰려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기존 연 2회(6·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