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사이언스 임원 구속영장 청구

2016-12-08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검찰이 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해 손실을 회피한 한미사이언스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인 9월 말 이 정보를 김씨 등 2명에게 알려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고 5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황씨로부터 받은 정보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