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환대출 대상 대폭 확대

사별 기준 통일... 다중채무자 현금서비스한도 단계적 감축

2003-06-01     서울금융신문사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카드업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2일 신용카드 채권관리협의회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의 단계적 축소와 대환대출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책을 내놓았다.

우선 개별 카드사별로 기준이 달랐던 대환대출 대상자, 기간, 상환방식에 대한 기준이 통일됐다. 소득이 있는 자와 보증인이 있는 무소득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최저 20%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회원이면 보증인이 없더라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천만원 이상을 1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고객은 보증인을 세우고 50%를 선납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확대됐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인을 세우고 20%를 선납할 경우에는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4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월 5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한도 축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분기별로 최대 10%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