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보호 해외 사례 독일-'74년 단체 협약법에 정의 명문화'

2003-06-01     서울금융신문사
독일은 지난 74년 단체협약법 제12조에 ‘근로자와 유사한자’에 대한 실정법적 정의를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정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공급에 있어 제3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이 특정한 자나 조직과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들 수입의 상당부분이 특정한 자나 조직에 의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아래 비정규직 보호의 범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 근로 성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의 보호는 계약 상대방과 분쟁 발생시 그 분쟁을 노동법원에 의해 해결(노동법원법 제5조)하고 연차휴가와 휴일에 대한 최저 기준에 있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한다(연방 휴가법 제2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작업조건은 단체협약에서 규율한다(단체 협약법 제12조)는 조항을 마련 세분화된 보호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