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김영란법' 설명회 26일 개최

2016-09-20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한국제약협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2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 소개 △분야별 사례 설명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총책임자 외에 대관·법무 부서, 언론 담당자 등 관심 있는 회원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약협회 임직원은 19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