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폭행'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기소

2016-08-12     김소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50대 경비원을 때려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올해 4월 초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서울 대신동에 새로 문을 연 미스터피자 매장에서 자신이 있는데도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58살 황 모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사과하려고 A 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이 A 식당 CCTV에 찍힌 것이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받지 않는 폭행죄를 적용했다. 통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가 제출한 병원진단서 등을 토대로 정 회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