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불법파업' 노조 집행부 6명 고소

2016-07-25     정수지 기자

280억원 생산차질 손배소송 제기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는 지난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맞춰 사내 각 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2일 경기 광명 소하리와 화성, 광주 등 각 사업장에서 4시간씩 불법 파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산정해 이번 주중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파업과 관련, 회사가 1차적으로 파악한 생산차질 규모는 1300여대(280여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