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2016-03-08     정초원 기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하는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신탁형 ISA)의 경우 예·적금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도 예금보호가 가능해졌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동일금융사의 다른 예·적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시행령은 오는 11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