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종교인 과세, '눈치보는' 정치권…내년 시행될까?

2015-10-22     황준익 기자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입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이번엔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권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종교인 소득에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가 없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종교계와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선 것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입법화가 불발되면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2일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종교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