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계약, 3년내 신청하면 '부활'

2015-10-13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상법개정과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사항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다.

현행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고,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지된 후 1년 이내에 부활된 건은 83.5%, 1년경과 이후 부활된 계약이 16.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들의 권익 제고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이 3년으로 개정된 바,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