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상고심 10일 선고

2015-09-07     구변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최종 판결대에 오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 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의 7실형선고는 받았지만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회장은 상고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어 대법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