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룰 과잉규제 대표적 예

2003-05-11     서울금융신문사
정부의 방카슈랑스 과잉 규제의 대표적 사례는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 50%미만 제한이다. 이 50%룰은 제휴기회 상실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에 국민, 하나, 신한은행 등 대주주인 ING, 알리안츠, BNP파리바와 거의 독점적 제휴를 염두에 두었던 일부 은행들은 불가피하게 전략 수정을 했다. 은행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독점적 제휴가 불가능짐에 따라 업무가 복잡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방카슈랑스의 본래 취지인 보험료 인하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

실제로 은행-보험사간 짝짓기가 거의 마무리된 현재 외국계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형사를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의 50%룰의 실효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 외에도 은행의 영업점 내 별도의 보험창구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과 방문 및 TM 등 아웃바운드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것도 방카슈랑스 과잉 규제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