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규정 위반' 신영·교보증권 제재

2015-07-25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물·파생상품시장 규정을 위반한 신영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 시간대에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제재를 받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영증권에 제재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교보증권은 장 종료 후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늘리는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했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