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령 선불폰' SKT 등 4사에 과징금 36억

2015-05-13     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 등 4개 통신업체에 36억73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4개 통신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 KT에 5200만원, SK텔링크에 5200만원, LG유플러스에 936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건을 방통위에 통보했다.

이에 방통위가 4개 사업자의 대리점 8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가입 △외국인 명의 선불폰 부활충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 가입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 가입 등 총 134만406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 중 SK텔레콤 대리점의 위반행위가 133만5239건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이어 SK텔링크가 0.4%(5041건), KT 0.2%(3070건), LG유플러스가 0.1%(716건) 순이었다.

대리점 별로는 SK텔레콤 대리점 5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명의도용 건수의 96.2%를 차지, 이들이 주도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SK텔링크는 199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에 가입시켰다. 또한 이들을 비롯해 LG유플러스는 출국·사망 후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시키기도 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시정지(수신가능기간 포함 90일)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폰 이용자 15만6346명을 대상으로 총 86만8247회에 거쳐 임의로 부환충전을 진행했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성명을 선불폰 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외국인 신분증에 가입신청서의 성명을 오려붙였다. 이후 이 문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국인 6442명의 명의로 6948회에 걸쳐 선불폰에 가입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대리점 법인 명의로 총 34만6368회선(1999년 9월~지난해 12월)을, KT 등 3개 사업자는 총 2252회선(2008년 12월~지난해 12월)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선불폰에 가입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