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 외면받는 제주 감귤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저조...실질적인 혜택 없어

2006-07-26     김주형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고작 감귤 130농가, 배 3농가 등 133농가(68㏊)에 그치고 있다.
 
제주지역이 최대 감귤생산지라는 특성상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감귤에 대한 가입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론 외면받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감귤에 대한 보상범위가 태풍, 우박, 동상해에 의한 낙과.낙엽피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태풍이나 우박에 의한 낙과(낙엽) 피해가 없는 감귤은 실질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성산읍 지역에서 우박으로 인해 159농가가 감귤원 128㏊에 상처과 피해를 입어 상품성을 잃었지만 낙과.낙엽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감귤의 특성을 감안해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의한 감귤의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재해 피해 유형에 포함해 줄 것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상태다.
또 호우, 가뭄, 황사 등도 보험대상 재해로 추가해 농가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설계 변경을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4년에도 이 같은 건의를 한 바 있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재해보험 제도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2001년 도입돼 감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감귤의 경우 시행 초기 낙과(落果)가 없는 과일로 대상작물에서 제외됐다가 2002년 대상작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2년 3474농가(2363㏊)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농가 보상이 저조함에 따라 2003년 29농가(57㏊), 2004년 4농가(2㏊), 2005년 25농가(10.3㏊) 등 가입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