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임금 동결' 공문 발송"

2015-04-02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단 근로자의 3월 임금을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문에는 이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또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임금과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3월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해왔으며, 입주 기업들은 오는 10일 3월분 월급 지급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