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2003-04-27     서울금융신문사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자 해당 생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보험가입 거절 장해 기준을 다시 한번 되 짚어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애인 심사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다 보니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인 보험 가입 심사 기준에 적용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 소송 사건도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해당 생보사는 장애인 보험 공통 계약 심사 기준에 근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기준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성마비 장애 1등급은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며, 이는 생보사 보험 가입 9가지 장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보사 보험가입 심사 기준은 어떤 기능을 잃었을 때,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았을 때 등으로 장애 상태를 분류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 가입 심사 기준 항목들은 해석 여부에 따라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 1등급 기준에 해당 된다. 따라서, 장애인 보험 가입 시 법적인 심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물론 장애인 보험은 이러한 기준만을 놓고 가입 여부의 옮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 보험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이익 집단이지만 보험의 공익성 부분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이 공익적인 특성을 띈 금융 상품이라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생보 업계 한 전문가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 보장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이러한 공익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험 가입은 물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보험사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특성을 감안, 장애인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