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2015-02-06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행정2부)는 6일 (주)구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오는 13일까지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철거 작업이 이뤄진 건물은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