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보험상품 철회·소송건수 공개

2014-12-31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 및 보험사의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유병자·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 회사 소송건수 등을 비교공시항목에 추가시켜야 한다.

유병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은 30%에서 50%로 상향조정 된다. 안전할증률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손실위험이 큰 보험상품 개발이 쉬워진다.

그동안 보험사가 회피하던 유병자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만들어 질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 금리 하락 시 사업비도 함께 감소키로 해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단,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내년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일정을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확인 및 안내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에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정보를 집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