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편…소비자 부담↓

2014-12-05     박윤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이 5년 만에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이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된다. 다만, 한 달 내에 돈을 갚아도 30일 기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대부업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협의·조정 등을 위해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그동안은 대부업 관련 사무가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하위규정이 없어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 12개월로 대출을 받았을 때 2달 만에 돈을 갚아도 남은 10달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했다"며 "새롭게 개정된 안은 30일 내에 돈을 갚을 경우 30일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만 부과해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부업체가 위기를 타파함은 물론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변경됐던 법정 금리상한 인하(34.9%),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사항들이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대부업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도 순서대로 편제해 변경했다.

또한,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이번 지침을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