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가능

2014-10-21     성재용 기자

국토부, 대출 신청요건 완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1주택자, 3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조건은 이전과 같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전용 100㎡ 이하 주택도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 중이다.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며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신청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의 재원으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