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4-08-21     임초롱 기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21일까지 석달 연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