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 유아용품 쇼핑몰 9곳 적발

2014-08-11     임초롱 기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환불 기한 등을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유아용품 전문 쇼핑몰 9곳이 적발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불 기한과 규정,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아용품 쇼핑몰 9곳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곳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여 전자상거래법상 환불기한인 '7일 이내' 규정을 어겼다.

또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곳은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자사 사이트가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과장광고 했다.

이 밖에도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이용 후기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