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年 4백만원→7백만원 상향

2014-07-29     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 불입액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베대상을 연 불입액 기준 7백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 불입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