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바람 피운 부부 위자료 줄 필요없다"

2014-03-10     유승열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각각 바람을 피운 부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0일 김 모씨가 자신의 부인과 다른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만 위자료 1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다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