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내달 국회서 재추진

2014-01-28     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책인 분양가상한제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으로 재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등과 함께 입법화가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방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자는 것이다. 투기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없애더라도 시장 여건상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에는 주택품질이나 견실시공보다 일단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주변시세보다 떨어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라며 "공급가격이 낮지 않으면 분양에 실패하고 곧바로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분양시장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인 만큼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