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13-12-18     윤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안정적인 장기·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골자로 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 등 이중으로 담보가 있어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낮다.

금융위는 은행 등 등록을 마친 적격 발행기관의 총자산의 8%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커버드본드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잠정안은 4% 수준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국회 본회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데로 하위 시행령 등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가 발행될 경우 통상 만기 5년 이상으로 발행되는 국내 장기채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 가능성이 커져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