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담보대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Ⅰ' 내주 출시

2013-09-26     성재용 기자

금리 연 3.5~4.9%…실효성 의구심 여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다음주부터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정해졌다.

26일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하면 오는 30일부터 이들 은행 창구에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조속히 승인절차를 밟는 한편 최대한 불완전 판매되지 않도록 전세 재계약자 중심으로 판매토록 강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인 만큼 무난하게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 2년 만기 기준)로, 판매은행과 우대조건에 따라 1.45%p의 차이가 난다. 대출한도인 5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등이다.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은 신규 코픽스 6개월 연동, 하나은행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금리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 기준이지만 코픽스나 코리보 연동 상품도 있다.

대출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방식이다. 만기 내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반대로 사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보면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이 최대 1.2%p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0.9%p, 국민은행 0.7%p, 기업은행 0.6%p, 우리은행 0.5%p 등이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주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 상품에는 세입자들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에 대한 보증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세입자들이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할 경우에만 집주인이 이자 연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들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집주인이라면 이미 세입자와의 신뢰관계가 두터울 것"이라며 "세입자들도 보증료를 아까워하기보다 자신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1개월까지는 개인신용정보사가 집주인의 대출이자 납입이 연체됐다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이 상품의 흥행 가능성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출방식이 낯선데다 집주인이 굳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세계약을 유지하겠느냐는 의문에서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소득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자 연체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이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중론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지시에 따라 은행들이 지난달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도 출시한 지 1개월이 됐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6개 수탁은행의 대출실적이 63건, 3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