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수사] "연희동 사저 땅 일부 압류"

2013-08-27     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를 압류했다. 압류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인데,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이라며 KBS가 26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의 서울 연희동 사저에 있는 정원을 대학생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명의로 사들였다가 1999년 6월 소유주가 이택수 씨로 바뀌었다. 이 정원의 면적은 453제곱미터, 공시지가 9억원 정도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으로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씨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 1996년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던 측근 중의 측근. 이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리고 이날 압류를 신청했다.

방송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