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정부 '금통위 열석발언권' 폐지법 발의

2013-07-27     채선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2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의요구권'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 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은 금통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인사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