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 여부 확인해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차량의 전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침수차량 중 일부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1489대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1380대(92.7%), 외산차는 109대(7.3%)였다.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가치를 초과한 경우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말한다.
월별로는 태풍, 집중호우가 잦은 8월에 1148대(77.1%)로 가장 많은 차량이 침수로 전손처리됐다.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중 29.6%인 440대는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85대는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처리된 차량은 대부분 폐차 처리되어지나 자동차의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재매각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한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고사실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중고차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차량시트 밑이나 스페어 타이어 보관하는 곳, 주유구 뚜껑이나 시가잭 부분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 녹슬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또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바람 냄새를 확인해보거나, 본네트를 열었을 경우 차량배선이 새것인 경우 의심해볼 만하다.
보험개발원의 '전손침수사고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량이 다수 발생됐을 경우 보험사고처리된 전손침수 차량에 대한 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차량번호 변경시 과거차량번호를 추적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기능을 추가했다.
유효상 보험개발원 파트장은 "침수 이후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구입시 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여부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