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편의점 본부-점주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

2013-03-12     임초롱 기자

오는 14일 가맹거래법 개정안 발의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편의점업 문제의 본질은 한마디로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에 있다"

12일 민병두 의원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과 협약체결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편의점업에서의 가맹점주와 본사 간 관계는 위험은 가맹점주가,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상의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3천만~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무는 경우는 없는데 편의점 사장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 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두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담배 광고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배 판매권과 담배 광고 수수료는 담배회사와 담배판매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인데 편의점 본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본사 지원금의 형태로 탈바꿈해 점주들을 길들이는 '채찍'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고 있는 본사는 담배 광고 수수료를 가져갈 자격이 없다"며 "담배 광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